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14.08.21).hwp (15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49호(2013.05.29.), 대영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된 『대영연립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규정에 의해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