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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가축사육업,부화업) 폐업신고 안내 공시송달 공고
축산법 제22조 제4항에 의하여 축산업 중단시 폐업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현지확인 결과 축산업 중단과 함께 축산업 등록자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폐업신고 안내가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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