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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주민공람공고.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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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계양공원, 새벌공원, 돌록골공원, 아나지공원) 결정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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