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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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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을 위반(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 미이행)한 우리 구 골재채취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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