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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철도2호선 보상관련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기획예산실)
    작성일
    2014년 9월 1일(월) 11:20:01
    조회수
    269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공고 제2014 - 10호

공시송달공고(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손실보상협의)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협의 공고(공시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나. 사업시행지 : 서구 오류동 ~ 남동구 운연동

다.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2. 보상방법 및 보상절차 안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

 

3. 공고기간 : 2014. 8. 26. ~ 2014. 9. 8. [14일간]

 

4. 손실보상 협의

가. 협의기간 : 2014. 8. 26. ~ 2014. 9. 8. [14일간]

나. 협의장소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 보상팀

- ☎ (032) 451 - 2762~3, 2774

다. 협의방법

- 협의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됨

5.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 영구취득

- 인감증명서 2통(부동산 매도용(매수자 : 인천광역시), 보상금 청구용)

- 토지등기부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사항 포함)

- 등기권리증 - 소유주 명의 통장, 신분증, 인감도장

 

나. 지하보상

- 인감증명서 2통(구분지상권설정용, 보상금 청구용)

- 토지등기부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사항 포함)

- 등기권리증 - 소유주 명의 통장, 신분증, 인감도장

 

다. 일시사용

- 인감증명서 1통(보상금 청구용)

- 토지등기부등본 1통

- 소유주 명의 통장, 신분증, 인감도장

 

6. 공시송달 내역 : 별첨

 

 

2014년 8월 25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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