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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처분사전통지).hwp (3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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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적발 통보되어』동법 제94조 규정에 행정처분(장기정차)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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