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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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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한 후 현재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우리구에 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ㅑ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7조의2에 의하여 영업허가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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