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고시공고

  1. 소통
  2. 서해구소식
  3. 고시공고(분묘개장)
  4. 고시공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안내 공고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
    작성일
    2014년 9월 4일(목) 16:01:00
    조회수
    342

  1.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2014.7.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등록으로만 영업이 가능하였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반드시 허가를 득 하여야하는 업종으로 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공고합니다.

  2. 특히, 기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고 있는 업주께서는 2015.7.28일까지 허가를 득하시기 바라며, 기간내 허가를 득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