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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안내문.hwp (16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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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이 2014.7.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등록으로만 영업이 가능하였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반드시 허가를 득 하여야하는 업종으로 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공고합니다.
2. 특히, 기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고 있는 업주께서는 2015.7.28일까지 허가를 득하시기 바라며, 기간내 허가를 득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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