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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청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총무과(총무과)
    작성일
    2008년 6월 23일(월) 14:44:44
    조회수
    678
  • 전화번호
    032-560-4512

* 인천광역시 서구청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 00동사무소에서  00동 주민센터로 개정

  - 기존주소에서  기존주소+새주소 병행 기재

  - 법정동 한글명칭  불노동에서  불로동으로 개정

붙임 : 인천광역시 서구청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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