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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_1.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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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서구청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 00동사무소에서 00동 주민센터로 개정
- 기존주소에서 기존주소+새주소 병행 기재
- 법정동 한글명칭 불노동에서 불로동으로 개정
붙임 : 인천광역시 서구청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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