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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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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9.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구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자원봉사 참여자가 늘어남에 따라 센터조직의 운영 및 인력에 대한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2. 주요내용
센터의 조직 확대 및 직원 충원 근거 마련(제3조)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직체계 구성 신설(제13조의2)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승진임용 근거 마련(제18조의2)
직원 승진에 따른 직급 및 보수에 관한 근거 마련(제19조제2항)
직원 근무성적 평가를 위한 근거 신설(제18조제3항)
자원봉사센터 기관장 명칭 변경(소장 → 센터장)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 10. 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우) 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5884 / Fax 032-560-2738 】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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