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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 순환버스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익명(총무과)
    작성일
    2014년 9월 13일(토) 11:02:06
    조회수
    241
  • 전화번호
    0325604121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 순환버스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그 폐지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4. 9. 15 ~ 10. 6(22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 순환버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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