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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4조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가정2동 통장이 되고자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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