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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3분기 사실조사).jpg (395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합니다.
○ 대상자 : 국** 외 5명 (총6세대)
○ 최고공고기간 : 2014.09.16. ~ 2014.09.24. (8일간)
○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3분기 사실조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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