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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 (4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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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4-979호
행정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6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15조에 의거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 중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신고취소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자택 주소지로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청문통지서가 송달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당사자께서는 2014. 10. 03(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을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고기간 : 2014. 09. 19 ~ 2014. 10. 03 (14일간)
■ 공시송달 대상업소
업 소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 등록취소 예정일 | 법적근거 |
(도)수림 | 박*홍 | 서울시 관악구 호암로 602, 701호 (신림동) | 지방세 체납 | 신고취소 | 2014.10.06 | 지방세기본법 제65조 (관허사업의 제한) |
(도)보광 |
■ 처분기관 및 연락처
- 처분기관 : 관악구청 문화체육과
- 주 소 : 관악구 관악로 145, 1동 4층(봉천동)
- 연 락 처 : 02)879-5612, 팩스 02)879-7820
붙임 : 공고문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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