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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사완료.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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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 52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 6. 27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제살리기」시책의 일환으로 영세․성실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한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로서 부동산 취득가액 3억원 미만 및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12조의 3)
○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년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무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2조의 3 제2항)
○ 서면조사시 법인이 제출하는 서식을 종전 5종에서 3종으로 축소함(안 별지 제3호 서식)
3. 의견제출
위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서구청 세무과(전화 : 032-
560-4212, 팩스 : 032-560-419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www.seo.incheon.kr/고시․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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