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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면 공고 호
민방위 기본교육소집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비상소집 불참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 비상보충1차 소집 통지서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에 의하여 소속 민방위대장이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민방위 비상보충1차 소집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집일시 : 2014. 9. 25.(목) 14:00
나. 소집장소 : 청송군청 제1회의실
다. 교육내용 : 임무 고지․교육(4시간)
라.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위 민방위 비상보충1차 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청송군 부동면면 주민생활지원담당 ☎(054)870-8201
2014. 9. 22.
부 동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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