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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비상보충1차소집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설악면)

  • 작성자
    (안전관리과)
    작성일
    2014년 9월 24일(수) 14:52:17
    조회수
    135

설악면 공고 2014 - 32 호

 

민방위 비상보충1차소집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른 민방위 비상소집에 불참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에 따라 소속 민방위대장이 민방위 비상보충1차 소집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민방위 비상보충1차 소집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집일시 : 2014. 10. 2(목) 07:00

나. 소집장소 : 설악면사무소

다. 교육내용 : 임무 고지․교육(1시간)

라.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위 민방위 비상보충1차 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가평군 설악면 총무팀 ☎(031) 580-4061

 

 

2014. 9. 17.

 

 

 

설악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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