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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8-524호>
인천 서구 개발제한구역 시천2집단취락지구 소로3-1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계획 및 조서열람 공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05-48호(2005.04.04)로 지구 지정고시된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시천2지구)내 소로3-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인천 서구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시천2지구) 소로3-1호선 도로개설공사
나.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다. 사업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142-1번지 일원
라. 사업 내용 : 도로 L=142m B=6m
2. 열람내용
가.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도로내, 도로외 토지 및 동 토지소재 물건 등과 권리일체
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상세내역은 게재를 생략하며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보 함)
3. 열람 및 이의 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08.06.30~ 2008.07.16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도시관리팀(4층) ☏ 032)560-4760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열람기간 내 위의 열람장소에서 서면으로 이의신청
4. 보상시기 : 2008년 8월중 실시예정 (추후 개별통보 예정)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의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보상대상내역, 보상금,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 개별 통지하여 드릴 계획입니다.
6. 기타
가. 토지, 지장물건 등의 소유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도시관리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나. 조서내용이 추후 보상 등 관계법령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다. 열람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라.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안내문은 소유자별로 개별통지하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공고로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6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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