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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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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14-1030호
결혼중개업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의제24호 규정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대상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김 포 시 장
등록번호 | 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소재지 | 위반사유 | 처분내용 |
경기-김포-국제-13-0001 | 큐피드코리아 | 최병미 |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344, 403호 | 국제결혼중개업 보증보험 미가입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취소 |
1. 청문 대상자
2. 위반내용 : 국제결혼중개업 보증보험 미가입
3. 처분근거 :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제24호
4. 청문일시 : 2014.10.21(화) 14:00~15:00
5. 청문장소 : 김포시청 별관2층 영상회의실
6. 지 참 물 : 신분증 및 도장(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지참)
7.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취소
8. 공고기간 : 2014.09.24 ~ 2014.10.08
9. 행정절차법 27조에 규정에 의거 청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취소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시청 여성가족과(☎ 031-980-56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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