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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 등록취소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김포시)

  • 작성자
    (가정복지과)
    작성일
    2014년 9월 25일(목) 10:10:25
    조회수
    157
  • 전화번호
    560-5736

김포시 공고 제2014-1030

 

결혼중개업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의제24호 규정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대상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924

김 포 시 장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위반사유

처분내용

경기-김포-국제-13-0001

큐피드코리아

최병미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344, 403

국제결혼중개업 보증보험 미가입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취소

 

1. 청문 대상자 

2. 위반내용 : 국제결혼중개업 보증보험 미가입

3. 처분근거 :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제24

4. 청문일시 : 2014.10.21() 14:00~15:00

5. 청문장소 : 김포시청 별관2층 영상회의실

6. 지 참 물 : 신분증 및 도장(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지참)

7.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취소

8. 공고기간 : 2014.09.24 ~ 2014.10.08

9. 행정절차법 27조에 규정에 의거 청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취소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시청 여성가족과(031-980-56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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