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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만 17세가 된 1997년 9월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9월 11일 발급신청 안내 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또는 폐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기간: 2014.09.25.~2014.10.20.
2.대 상: 최OO 외 4인
3.방 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첩 및 인터넷 게시
붙 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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