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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08-525 호
2008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공시하고자 합니다.
2008년 6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2008년도 개별주택 이의신청가격 결정․공시
1. 기 준 일: 2008. 1. 1
2. 대 상 :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07-11 외 4건
3.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지번, 개별주택가격 등
4. 가격열람 등: 결정가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세무 과 또는 검단출장소,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
※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과(032-560-495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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