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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보충1차 교육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가평읍)

  • 작성자
    (안전관리과)
    작성일
    2014년 9월 26일(금) 14:16:51
    조회수
    213

가평읍 공고 2014 - 50 호

 

민방위 보충1차 교육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기본교육에 불참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 보충1차 교육 통지서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에 의하여 소속 민방위대장이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민방위 보충1차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2014. 10. 2(목) 14:00 ~ 18:00

나. 교육장소 : 가평 문화예술회관

다. 교육내용 : 안보, 화생방, 인명구조 및 소화

라.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위 민방위 보충 1차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가평군 가평읍 산업팀 ☎(031) 580-4032

 

 

2014. 9. 25.

 

 

 

가 평 읍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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