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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검토 주민설명_1.pdf (1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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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24 주민설명회 설명자료.pdf (33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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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가정오거리(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환경 교통영향평가(초안)주민설명회 생략에 관한 공고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 가정오거리(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환경 교통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478호(2008. 6.16)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해당구역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기에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설명회 생략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인천 가정오거리(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71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대한주택공사
라. 사업기간 : 2006년 8월 28일 ~ 2013년 12월
마. 사업면적 : 971,920㎡
2.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2008년 6월 24일(화) 10:00~12:00, 인천광역시 서구문화회관(2층 소공연장)
3. 주민설명회 생략사유
사업시행자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해당구역 일부 주민들의 설명회장 단상점거 등 설명회 진행저지)로 주민설명회 개최가 무산됨에 따라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설명회를 생략함
4. 기타사항
주민설명회 생략에 따라 주민설명회 자료는 인천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 서구청 홈페이지(www.seo.incheon.kr) 및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에 게재하였으며, 환경 교통영향평가서(초안)을 인천광역시 도시재생2과, 서구청 시책관리팀, 대한주택공사 가정도시재생사업단 및 주민자치센타(가정1동, 가정2동)에 비치되어 있으니 주민들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재생2과(☎032-440-4518), 대한주택공사 가정도시재생사업단(☎032-450-84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6.30
인천광역시장, 대한주택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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