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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주)범화.hwp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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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의2호 규정 위반(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된 바 있는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같은 법 제83조 제3호의3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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