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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에 대한 공고

  • 작성자
    이효진(가좌1동)
    작성일
    2014년 10월 1일(수) 00:00:00
    조회수
    211
  • 전화번호
    0325604610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법」제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 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무단전출자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코자 합니다.

 

1. 기 간 : 2014. 10.01~10.20.

2. 대 상 : 최** (1세대 1명)

3. 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공고

 

 

붙 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직권조치공고자 명부 1부 (종이문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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