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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pdf (16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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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청라1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4. 10. 2. ~ 10. 10.(8일간)
2. 공고대상: 박** 외 1명(총 2세대)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50(연희동))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청라1동주민센터 게시판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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