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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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0월1일-a0-고시결재.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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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월 재산세 등기수시분 공시송달 자료.xlsx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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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월 재산세 정기-등기분 공시송달자료.xlsx (7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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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0월1일-a0-고시결재.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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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월 재산세 정기-일반 공시송달 자료.xlsx (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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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 공고문.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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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성 명 : “ 별첨 ”
주소또는거소 : “ 별첨 ”
서류의 명칭 : 2014년 9월 재산세고지서
서류의 내용 : “ 별첨 ”
위의 서류를 2014. 9. 15일 ~ 9. 30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14년 10. 15일 ∼ 10. 31일까지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4년10월 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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