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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08-754호
인천(서구)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안) 열람공고
인천(서구)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06. 30.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주요내용
○ 위 치 : 서구 금곡동, 당하동, 대곡동, 마전동, 불로동, 오류동, 원당동일원
○ 규 모 : 1,767,541㎡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 관리지역 세분
-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위의 변경결정(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440-3364), 서구 도시개발과(☎560-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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