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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25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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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소로 직권이전하고 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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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기간 : 2014.10. 13.~ 10. 28.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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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대상 : 우**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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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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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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