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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작성자
    이석분(가정복지과)
    작성일
    2014년 10월 24일(금) 14:16:08
    조회수
    281
  • 전화번호
    032-560-5721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의거 2014년 11.13(목)까지 가정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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