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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금연희(주차관리과)
    작성일
    2014년 10월 29일(수) 00:00:00
    조회수
    286
  • 전화번호
    032-560-4853

201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규정에 의거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명 : 2014년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3. 공고대상 및 내용 :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14. 10. 29 ~ 11. 12 (15일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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