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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무단방치 강제처리계획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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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제34조의2,「같은법 시행령」제17조의4 및「같은법 시행규칙」제91조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각 시군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 및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설기계 소유자(또는 점유자), 건설기계 압류 또는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각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까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폐차)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14.10.30.~11.21.[22일간]
나.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다. 강제처리 : 2014.11.21일 이후
붙임 건설기계 무단방치 강제처리계획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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