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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검단2동).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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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로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고 **외 1명
나. 공고기간 : 2014. 11.03 - 2014. 11.23(20일간)
다.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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