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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지역 연장제한 공람공고(2차).hwp (4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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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08-780호
- 검단지역 계획적 개발을 위한 -
건축허가 제한기간 연장 예정 공고(안)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기간 연장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7. 8
인천광역시장
1. 건축제한 주요내용
ꏚ 제한대상구역 및 제한기간
위 치(변경)
- 당초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지역 일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마전택지개발지구 제외)
- 변경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마전동,불로동 일원
면 적(변경) : 당초 26.91㎢ → 변경 6.93㎢
제한기간(변경)
- 당초 : 2006. 7. 31 ~ 2008. 7. 30
- 변경 : 2006. 7. 31 ~ 2009. 7. 30 (1년 연장)
※ 도면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
ꏚ 제한대상(변경없음)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 포함)
- 다만,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허가 및 행위는 제외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상기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전화 440-3416), 건축계획과(전화 440-3823), 서구청 건축과(전화 560-4722)
붙임 : 건축허가 제한구역 구역도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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