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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관리주소이전) 공고문(20141104).pdf (2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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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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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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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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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기간 : 2014. 11. 4. (화) ~ 11. 20.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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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고대상 : 서 * * 외 2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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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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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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