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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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534호) 제5조에 따라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확인서는 공고문에 서식이 포함되어 있으니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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