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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이전)결과 공고

  • 작성자
    김성민(석남2동)
    작성일
    2014년 11월 4일(화) 00:00:00
    조회수
    248
  • 전화번호
    032-560-3150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14. 11. 4.(화) ~ 2014. 11. 20.(목)

 

나. 공고대상 : 윤** 외 4 명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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