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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처리결과 공고문 87호.pdf (1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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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중 일부가 주민등록사항을 거주불명 등록할 사유가 발생하여 주민등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거 세대주로부터 거주불명등록 신고를 받아 처리 후, 주민등록 처리결과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14. 11. 06. ~ 2014. 11. 21.
나. 공고대상 : 김**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주민등록처리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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