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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pdf (3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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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3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폐문부재로 인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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