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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이륜차 사용신고) 위반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제48조 제2항(이륜차 변경신고) 위반 변경 및 폐지신고 미필, 제49조(이륜차 번호판 및 봉인 부착) 위반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 고 명 : 이륜차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ㅇ 공고기간 : 2014.11.07 ~ 2014.11.28
ㅇ 공고대상 :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자(붙임 명부 참조)
ㅇ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민원과 차량등록팀( ☎032-560-4886 )
붙임 : 1. 공고문.
2. 공시송달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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