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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문(국토교통부 제2014-1389호, 14.11.10).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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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대상지역 현황도(2014.11.10.).hwp (10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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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 지번조서(2014.11.10.).xls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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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8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 해제 지역 : 원창동 4필지
- 인천 서구 원창동 378
- 인천 서구 원창동 380
- 인천 서구 원창동 389
- 인천 서구 원창동 390
붙임 1. 국토교통부 공고문 제2014-1389호 1부.
2.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대상지역 현황도 1부.
3.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대상지역 필지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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