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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11.11).pdf (13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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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원 중 일부가 주민등록사항을 거주불명 등록할 사유가 발생하여 주민등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거 세대주로부터 거주불명등록 신고를 받게 되어
2. 신고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11. 11. ~ 2014. 11. 26.
나. 공고대상 : 이**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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