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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1265호
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인천~김포간 고속도로 건설공사(3차)】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년 11 월 11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김포간 고속도로 건설공사(3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도로공사
나. 시행자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
3.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 도로구역결정고시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57 (2011.12.30.)
- 세목고시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77 (2012.09.04.)
4. 사업시행기간 : 2011. 12월 〜 2016. 12월
5. 수용재결 신청 대상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 "별첨"
6. 공고 및 열람기간 : 2014. 11. 12. 〜 2014. 11. 28. (17일간)
7. 열람 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032-560-4485)
8. 공고내용
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인천~김포간 고속도로 건설공사(3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열람 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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