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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영종당구장) 직권폐업.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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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560호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를 위반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거 직권폐업 처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2. 처분원인 : 폐업의 통보 미이행
3. 법적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및「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4. 처분대상업소
가. 영종당구장 (당구장업)
- 성 명 : 김두록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219번지 1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36번지 31호
5. 공고기간 : 2008년 7월 11일 ~ 7월 25일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공고 후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사항이 폐업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문화체육과(☎032-560-41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11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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