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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2동 3, 6, 7 통장 모집공고

  • 작성자
    송임택(가정2동주민센터)
    작성일
    2014년 11월 17일(월) 00:00:00
    조회수
    146
  • 전화번호
    032-560-3065

인천광역시 서구 통, 반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가정2동 통장 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통장이 되고자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2동 공고 제   호


통 장 후 보 자 등 록 신 청 공 고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가정2동3,6,7통장 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통장이 되고자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  월   17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가정2동장


1. 후보자 등록대상 :  3, 6, 7  통장

2. 후보자 등록 신청

  가. 신청서 교부(접수)기간 : 2014년 11 월17일 ~ 12월 1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신청장소․방법 :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 (대리나 우편은 불가)

  다. 자    격

    ① 통 관할구역 내에 1년 이상 거주(신설 통은 거주 제한을 두지 아니 함)하고 있는 30세 이상인 사람으로 통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책임감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③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성실하게 규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라. 제 출 서 류

    ①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이력서 (별지 제2호서식-동 주민센터 비치)

    ② 봉사활동 실적 및 참고자료

      - 봉사활동 :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 최근 5년 이내의 실적

      - 그 밖에 신망도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언론보도, 구보 등)

    ③ 해당 통 지역주민(세대주)의 통장 후보자 동의서 (별지 제13호 서식- 동 주민센터 비치)

  마. 위촉절차 및 방법

    ①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동장이 위촉

    ②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바.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3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총 8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 032)560-3065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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