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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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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14-1192호
결혼중개업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의제24호 규정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 보증보험증권 미가입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김 포 시 장
등록번호 | 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소재지 | 처분사유 (법적근거) | 처분내용 (처분일자) |
경기-김포-국제-13-0001 | 큐피드코리아 | 최병미 |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344, 403호 | 국제결혼중개업 보증보험 미가입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취소 (2014.10.23) |
1. 대상업체 및 처분사유·내용
2. 공고기간 : 2014.11.12 ~ 2014.11.26
3. 이의신청 안내
청구기관 : 행정심판 청구는 김포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소송 제기는 인천지방법원에 하여야 함
청구기간 :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4. 기타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김포시청 여성가족과(☎ 031-980-56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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