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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8-561호>
보 상 계 획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23호(2008.06.10)로 결정(변경) 고시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강남시장 주차장 건립사업
나.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다. 사업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52-2번지 일원
라. 사업 내용 : 주차장 43면 및 부대시설 리모델링(1,336㎡)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가.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동 토지소재 물건 일체
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상세내역 :「붙임」참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함)
3. 열람 및 이의 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08.07.14 ~ 2008.07.30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별관3층) ☏ 032)560-4435
다.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위의 열람 장소에서 서면으로 신청
4. 보상시기 : 2008. 08월중 예정(추후 별도통보 예정)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보상금 산정방법에 의거 산정한 보상액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추후 지정하는 협의기간 내 협의완료하고 우리구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소유자 금융계좌로 송금합니다.
다.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보상대상내역, 보상금,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 개별 통지하여드릴 계획입니다.
6. 기타
가. 토지, 물건 등의 소유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서구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나. 조서내용이 추후 보상 등 관계법령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열람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라.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안내문은 소유자 및 관계인별로 개별통지하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공고로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7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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