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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 91호.pdf (14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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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일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합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김** 외 1세대
2. 최고공고기간 : 2014.11.17. ~ 2014.11.26 (7일 이상)
3.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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