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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 작성자
    이상우(경제지원과 농수산팀)
    작성일
    2014년 11월 17일(월) 13:57:30
    조회수
    298

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 2014 - 399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8(사업자 등록)6항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영업의 신고)4항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직권말소 하고자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4. 11. 14. ~ 2014. 11. 28(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4. 예정된 처분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5. 처분사유 :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

6. 처분의 근거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제1

7. 고지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 11. 28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붙임의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 천안시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축산팀 (041-521-4302)

 

 

20141114

 

 

천안시 동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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