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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 2014 - 399 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 등록)제6항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4항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직권말소 하고자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4. 11. 14. ~ 2014. 11. 28(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4. 예정된 처분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5. 처분사유 :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
6. 처분의 근거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
7. 고지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 11. 28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붙임의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 천안시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축산팀 (☎041-521-4302)
2014년 11월 14일
천안시 동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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