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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 대해 공고 기간 중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검단1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차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이00 (인천 서구 가현로) 외 12명
2) 2차 공고 기간 : 2014. 11. 18 ~ 2014. 12. 02
3)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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